안철수 후보의 아름다운 퇴장으로 더 뜨거워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는 한국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전면 시행되는 날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다섯 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고, 설립 신고만 하면 법인격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공익목적의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가 넘으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비영리법인격도 부여한다.
 일반적인 영리기업은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것이라면 협동조합은 사람이 모여 자본을 고용하는 차이가 있다. 협동조합은 돈을 버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경쟁보다는 협동, 돈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삼고 있어 공동체 정신에도 적합하다. 협동조합은 사업체의 구성원들인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사업체가 21세기에도 가능할까? 답은 ‘그렇다’이다. 스페인의 명문 축구 구단인 ‘FC바로셀로나’도 협동조합이며, 미국의 유명한 ‘AP통신’, ‘썬키스트’도 협동조합이다.
 우리가 협동조합기본법에 주목하는 것은 분야에 관계없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규모 창업을 쉽게 함으로써 경제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값 싸게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 유기농산물을 공급하는 생활협동조합들은 일반 매장에서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협동조합은 에너지와 식량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경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 소액창업 등 다양한 신규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돌봄 서비스와 대안학교 등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게 될 것이다. 취약계층의 자생력을 높여줄 수 있는 경제조직의 유형이 출현한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에서 더 중요한 의미는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 빠져나가는 핵심적 사유는 자본의 부재소유 즉 기업을 소유한 자본이 외지자본인 때문이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지역밀착형 풀뿌리기업인 탓에 원자재 구매에서부터 생산, 유통이 모두 지역 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선순환지역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 실제 스페인 ‘몬드라곤’과 이탈리아 북부의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은 협동조합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 경제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자리 불안이 없는 지속적 발전을 구가하는 선순환 지역경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의 협동조합 토양은 척박하다. 싹도 충분히 자라지 못했다.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협동조합 교육이며,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역량 강화이다. 그리고 잊지말아야할 것은 새로운 대안은 주체의 노력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조차도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일에 시민사회가 나서서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극복해나가는 협동조합을 보육하는 협력과 나눔의 운동을 통해 한 차원 높아진 지역사회를 여는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협동조합 설립 수요 조사, 상담센터 운영 그리고 협동조합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실제적인 경제적 성과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은우 대표
평택사회경제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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