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까지 5만 8000가구의 주택과 초일류 대기업 삼성전자가 들어서게 될 고덕국제신도시에는 현재 수용지역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야 할 농민 1천여 명이 농지원부 말소로 인해 농업인의 지위를 잃게 돼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토지 따로, 지장물 따로 3년의 시간차를 두고 보상하는 바람에 빚어진 일이다. 농지원부가 무엇이기에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인가? 농지원부가 갖는 혜택들을 말하고자 한다.
농지원부란 농지법 제49조에 의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하면서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장부를 말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군·구 행정기관 농지부서에서 농지원부를 작성·비치·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다.
실질적으로 농지원부는 농지 조합원 가입신청,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 작성 관리 되고 있다. 신규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지원부를 신규 작성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 새로운 농지(전·답·과수원)를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 50% 감면혜택과 함께 채권을 면제받는다. 또 농지 취득시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는 데 이 때 등록세와 채권 전부를 면제 받게 된다.
이와함께 농지원부를 보유한 농업인이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을 하였을 경우 당해 농지의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2억 원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다만 농지원부를 8년 이상 보유했다 하여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자경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구 농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당한 경우 1년 이내에 신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자경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를 감면받게 된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농어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 등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많은 이로움이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서류로 사용가능하며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구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시 확인서류로 가능하며, 농어촌 자녀의 대학장학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나열한 것 이외에도 수많은 혜택들이 농지원부에 있다. 고덕국제신도시 내 이주 농민 세대가 새로운 곳에 주거정착지를 조성하고 자 할 경우 농지 매입에 따른 취등록세 50% 감면,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농림지역에 농어가 주택 신축 가능, 면세유 지급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되나 농업인의 자격상실이 된다면 이 같은 다양한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행정기관에서 갖는 농지원부는 농지의 이용실태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겠지만 농업인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숨어있는 문서이다. 특별한 혜택이란 재산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농지원부를 취하는 기관과 사람마다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의미는 다를 수 있고, 손익도 다르다 할 수 있다.
의사가 환자의 아픔을 진단할 수 있지만 대신하여 아파할 수는 없는 법이다. 행정부서는 법대로 처리하였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행정도 펼칠 수 있다고 본다.
법이란 지켜야 하지만, 선한 사람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평택시와 LH는 고덕국제신도시 수용세대원들의 기나 긴 아픔을 잘 알고 있다면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또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농지원부 말소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절대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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