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소사벌지구 일대 입간판 25개 수거
15일 공고기간 거쳐 폐기, 20여개 계고장 발부


 

 

 

평택시가 지난 11월 29일 평택의 중심상업지구인 소사벌지구 일대에서 도시경관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 입간판에 대해 대대적인 야간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입간판은 도시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며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달 24일 계고장을 발부했던 입간판 80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입간판에 대해 펼쳐졌다. 이날 단속에는 평택시옥외광고협회와 소사벌상인회 회원이 함께 참여했다.

평택시는 이번 단속으로 야간에 집중 설치되는 마사지숍과 노래방 등 입간판 25개를 수거했으며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동안 보관한 뒤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새로 설치된 입간판 20여 개에 대해서도 계고장을 발부했다.

양원석 평택시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입간판 단속을 시행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8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대상자를 20세 이상 평택시민으로 대폭 확대 운영하는 등 쾌적한 도시경관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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