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선상워크숍 제기 현안, 충실한 답변
26건 활성화 방안, 검토의견~추진상항 발표


 

 

 

평택시가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산동성 연태시와 위해시를 방문했던 ‘제15회 평택항선상워크숍’ 당시 많은 평택항 관련 기관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며 모색했던 다양한 평택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담아 또 한 번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당시 수렴했던 26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평택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는 선상워크숍에 참여했던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홍원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정상균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항만 관련 협회와 업체 대표, 경기도와 평택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당시 거론됐던 각 기관별 현안과 항만관련 협회 또는 업체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기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통관문제 개선과 출입국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등 관련 업계 간 중재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분기별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등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경기도가 주관하는 평택항 활성화 TF회의 시 평택세관이 참여하는 방안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입물량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 시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 지급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평택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평택항을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물류창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적용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결과 창고시설은 공장시설이 아닌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인자부담금 부과취지 상 사용량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 건에 대해 별도 산정하는 것은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미 부과된 다른 창고시설 등에 대한 반환 소송 제기 등이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항만부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항만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 운영하고, 항만담당자와 국·과장의 전문성을 위해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건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신도시와 미니아파트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항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평택시가 추진하는 만호지구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돼 사업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 노선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위해 철도교통망 복선화와 역 신설 등 내년 1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종 항만배후단지 평택항 근로자 주거공간 계획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2종 항만배후단지 공동주택용지에 항만근로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약 3500세대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당시 제기됐던 26건의 평택항 활성화방안에 대해 평택시는 각 담당부서별로 자세한 추진계획을 밝히며 향후 평택항 발전에 모두 한마음이 될 것을 강조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은 그동안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왔으나 앞으로는 질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기”라며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경기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황해청, 경기평택항만공사, CIQ기관, 학계, 업계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