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근로자 수가 50인 정도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인데 노조 설립에 앞서 회사의 여러 사안과 직원들의 고충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현재까지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노사협의회 진행을 위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먼저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다른 것으로 ‘헌법’ 제33조의 노동 삼권에 의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교섭 결렬 시 정당한 노동쟁의를 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의결사항, 보고사항, 협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결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그 결과 도출로 노사합의가 강제되지 않고 이에 대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와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 개최는 7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조).

노사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같은 수로 구성(노사 대등의 원칙)됩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위원의 대표자인 과반수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용자 위원의 대표인 사업주(대표이사)는 당연직에 해당합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입·후보해야 합니다. 선거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사용자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용자의 의무)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해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을 위해 이행해야 할 편의 제공 의무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있어 투표의 진행과 관련된 편의 제공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며 선거를 위한 시설이나 물품이용, 선거활동, 투·개표시간 할애, 그 밖의 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사용자측 준비위원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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