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제도 홍보 앞장
기탁금, 1회 1만원 이상·10만원까지 세액 공제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기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탁금 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는 제도다.

기탁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낼 수 있으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하다. 각 개인은 1회당 1만원 이상 낼 수 있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된다.

기탁방법은 지정된 계좌로 기탁금을 입금하고 기탁서를 작성해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거나 인터넷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와 실시간 이체, 간편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내면 된다.

송혜영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는 국민과 정치인을 이어주는 건전한 민주정치의 디딤돌이다”라며 “계속해서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모금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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