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 시행
음주 후 사망사고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 12월 18일부터 시행돼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대폭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2월 17일 경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12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공포 후 6개월 뒤인 다음 해 6월에서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했으며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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