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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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과 감시단속근로자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근로시간이 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이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되면서 특례업종이 축소됐습니다. 기존 26개 특례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다시 육상운송업 중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했습니다. 즉, 해당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은 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으로 축소시행(시행일 2018년 7월 1일)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참조).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 법정노동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 등 참조).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위의 근로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할 수 있고 휴게시간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참조).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감시적 업무란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있는 자로서 신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긴장이 적은 경우를 말하고 단속적 업무란 본래의 업무가 간헐적이므로 대기기간에 비해 실제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근로의 밀도가 낮은 경우로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말합니다. 보통 각종 설비의 사고예방과 긴급보수를 위하여 순찰, 점검, 대기하고 있는 자라면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시단속적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부에 인가를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인 주휴일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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