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면
직업상담사와 마찬가지로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지난 1990년대 이후 추진돼 온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 초국적 자본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진행됐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노동의 유연화, 비용 축소가 광범위하게 진행됐고 이는 결국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의 근거가 됐다. 이를 뒷받침한 것이 ‘비정규직 노동법’이었고 결국 사회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정부 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도 민간기업과 똑같이 비용 절감을 외치며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 용역으로 대체했고 그 결과 공공부문마저도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청소나 경비, 구내식당 조리 등의 업무가 외환위기 이전에는 정규직 업무였던 것이 이후 비정규직화된 대표적인 직종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로드맵이 발표되고 2017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노사 간 대립이 발생하고 전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과 다르게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를 시행한다든지, 정규직은 각종 수당이 존재하는데 무기계약직은 그러한 수당을 인정하지 않아서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실제로는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화를 뜻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즉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하는 한 이는 완전한 정규직화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무기계약직도 여전히 비정규직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단계 전환 대상이 공공부문 기간제, 용역직 노동자이며 2단계는 공공부문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마지막 3단계가 민간위탁 분야의 노동자다. 전국적으로 1단계가 아직 완료되지 못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보니 민간위탁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1단계 전환 대상인 기간제, 용역직 노동자와 동일 직종이지만 채용 방식의 차이로 인해 1단계와 3단계로 나뉜 직종의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도 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직업상담사, 다문화 방문지도사 등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이렇게 1단계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 직종의 경우 3단계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각 지자체에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의 직접 고용 전환은 정부의 3단계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이전에라도 국가 사무가 아닌 지방 사무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전환할 수 있다는 견해다. 하지만 평택시는 다른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직업상담사만 전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평택시의 입장대로 시에서 민간위탁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면, 직업상담사들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또는 평택시 자체 사무일 경우 함께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그것을 굳이 정부의 3단계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전혀 없다. 민간 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계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간 위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평택시민이다. 지금까지 3차례 공문을 보내 직업상담사들의 직접 고용을 위한 논의를 위해 면담 요청을 보냈음에도 정장선 평택시장은 묵묵부답이다. 무엇이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인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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