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우리 회사에는 기존에 기업별 노조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나 노조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실제로 직원들의 불만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00노조에 가입해 회사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더니 기존에 활동도 하지 않던 기업별 노조도 함께 교섭 요구를 해서 2개의 노조가 교섭요구노조로 확정됐습니다.

저희는 기존 노조와 달리 별도로 교섭을 진행하고 싶은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해당 사업장에는 기업별 노조만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노조가 설립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행해야 하며 이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노조법’ 제29조의2 등 참조).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7일간 교섭요구노조 사실 공고를 하게 되고 이 기간에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조는 교섭참여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후 5일 동안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를 진행하면 교섭을 할 수 있는 노조가 확정됩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등 참조).

이후 교섭요구노조로 확정된 노조들과 사용자는 14일의 기간 동안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노조 중 대표노조를 결정할 수도 있고 개별교섭을 결정할 수도 있으며 교섭 인원을 자유롭게 구성해 공동교섭으로 교섭방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14일 동안 노사는 자유롭게 논의과정을 통해 교섭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노사 모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노조 간의 합의가 되지 않거나 노조는 교섭방식을 합의했지만,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별교섭 등의 교섭방식의 자율적인 결정은 이뤄지지 않습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참조).

이러한 자율교섭이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이후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며,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는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을 볼 때 사용자가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까지 완료했다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4일의 기간 동안 개별교섭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14일간의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기간은 강행규정입니다. 이 기간에 개별교섭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분리 교섭이라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질문을 봤을 때 2개 노조의 조직대상과 근로조건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리 교섭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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