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성년후견제도 본격 시행, 다양한 지원책 마련
전문후견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시행될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이를 뒷받침해 줄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진 성인들에게 재산관리나 신상결정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도민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된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부터는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쳐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한다. 또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하고 장애인, 치매노인,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개요와 이용방법도 지도할 계획이다.

한인교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후견인이 필요한 성인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성년자나 뇌병변자, 정신질환자 등은 여전히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성년후견인은 선임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 한정,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으로 구분되며, 재산권 관리와 의료행위 등 신상결정, 약혼·결혼·협의이혼 등 신분결정 등의 사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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