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중국인·선장 입건
섬지역 외국인 불법취업·인권침해 단속강화


 

 

 

평택해양경찰서가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인천에 있는 섬 지역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알선책 A 모(여·49세, 중국인, 영주권자) 씨와 소개받은 외국인을 고용한 선장 B 모(남, 54세)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월 26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알선책 A 씨는 2018년 9월경 우리나라 단기 방문 비자를 받은 중국인 15명에게 중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SNS ‘위챗’을 이용해 한국 취업을 명목으로 접근한 뒤 월 급여 150~200만원, 하루 4~5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인천 옹진군 섬에서 어선을 운영하는 선장 B 씨에게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장 B 씨는 A 씨로부터 소개받은 중국인 15명을 불법으로 고용해 자신의 어선에서 그물 정리 작업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 조사결과 알선책인 A 씨는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위챗’을 통해 직업소개나 홈스테이 광고를 게시한 후 한국 취업이 불가능한 중국인을 모집해 우리나라 섬 지역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해경은 최근 인천광역시 섬 지역에서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이 일을 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되며, 해당 외국인을 고용해서도 안 된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 불법 취업 외국인들은 “직업 소개료로 1인당 한화 15만원에서 20만원을 A 씨에게 줬다” “일을 그만 두고 싶었지만 말도 안 통하고 A 씨와 연락도 잘 되지 않아 섬을 나갈 수가 없어 일을 계속했다”고 진술해 알선책 A 씨가 해당 외국인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처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섬 지역에서 인력 모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을 불법 취업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북부 섬 지역에서의 외국인 불법 취업과 인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