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유소 유출된 기름으로 추정, 긴급 현장조사
도시개발 사업시행 터파기 작업 중 기름 유출 확인
A주유소, “검사할 때 이상 없어·시시비비 가려야”


 

 

 

평택시 비전2동 소사3지구 민간개발사업지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기름이 인접지역 토양 일부를 오염시키자 평택시가 긴급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1월 7일 평택시와 소사3지구도시개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을 위해 A주유소 인근인 평택시 합정동 26-4번지 일대 문화재 시굴 조사를 위한 터파기 작업 중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나고 육안으로도 기름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질이 관찰됐다.

기름이 유출된 주유소는 인근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이중벽 탱크와 이중배관, 흘림과 넘침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지방·유역환경청이 지정 관리하는 ‘클린주유소’로 토지오염도 검사를 면제받는 시설로 알려져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유소 측은 즉시 토양분석기관인 H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해당지역 3개소에서 토양시료를 표본 채취해 분석한 결과 같은 해 12월 4일 1개소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 허용기준치인 500TPH의 7배 가량을 초과한 3547TPH의 토양오염사실을 통보받았다.

도시개발조합 측 또한 오염사실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W대학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동일 지역 3개 구역의 토양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1구여 371TPH ▲2구역 1056TPH ▲3구역 1962TPH ▲4구역 2382TPH 등 1구역을 제외한 3개 구역에서 1~4배가량의 오염사실이 확인된 시험성적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A주유소는 같은 해 10월 대표자 변경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를 H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수시검사를 실시했으며, 조사된 3개소에서 모두 ‘적합’ 판정결과를 받아 평택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15년간 토양오염도 검사가 면제되며, 이 기간 중 대표자 변경 시에만 검사기관에 자체적으로 의뢰해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뢰 업체와 검사기관이 갑·을 관계로 진행됨에 따라 정확성 여부를 신뢰할 수 없는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A주유소 관계자는 “아직 유출경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같은 달 주유소 내부 저장탱크 주변 수시검사 시 이상이 없었는데 외부 유출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염 경위 등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며,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A주유소와 소사3지구도시개발조합 측이 검사한 결과와 오염 위치 등을 파악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원인 등을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정밀조사 명령과 정화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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