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 필요, 2~5개월 공석에 업무 차질 불가피
평택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사무처장 선임
평택시국제교류재단, 1월중 이사회 구성만 예정돼


 

 
 

 

1월 8일 현재 평택복지재단과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이 공석인 가운데 빨라도 2월 중순이나 3월이 돼야 정식 채용으로 정상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월 사무처장이 선임된다고 해도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2개월, 평택복지재단은 5개월 동안 공석으로 업무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지난해 9월 11일부터 공석인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은 오는 2월경 새로 선임되면 올 12월까지 남은 임기를 이어가게 된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사무처장 임기가 만료돼 공석인 상태다.

신임 사무처장 선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두 재단 관계자들은 정관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평택복지재단의 경우 기존 사무처장 선임 방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공고 후 면접을 거쳐 재단 이사로 선임되면 이사회 의결로 사무처장을 선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도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평택복지재단은 이 규정을 받아들여 사무처장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택시 조율과 경기도 승인을 거쳐 정관을 개정하고 이 정관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에 응모한 후보 중 사무처장을 추천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평택시장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비공개 임시조직으로 운영된다.

평택복지재단은 1월 9일경 사무처장 모집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며, 약 2주일간 공고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2월경 사무처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자격은 ▲사회복지 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분야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이 풍부하며 직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사회복지분야 전문 지식과 이해를 갖춘 전문가 ▲기관 운영과 관련한 경험과 능력 보유자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 경영과 공익성을 추구하려는 능력 등을 갖춘 자이며, 이들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자라면 응시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된 평택복지재단 정관에는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평택시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사무처장의 직무에 대해서도 ▲재단 사무처 업무 총괄 ▲팽성과 북부복지타운 업무 총괄 ▲경영기획과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과 사무·인사조직 관리 ▲기타 관련 업무 등이 명기돼 있다.

반면,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현재까지도 사무처장 선임에 관해 이렇다 할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평택시사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면 평택시장이 승인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사회 회의 이전에 기존 정관을 개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 선임은 빠르면 2월말 경, 늦어도 3월경 새 인물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인 이종호 평택시 부시장은 <평택시사신문>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평택시의 바뀐 직제와 인사,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등 임용과 관련한 규정에서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번 달 안에 이사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사회가 끝나 봐야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다”며 “사무처장을 최대한 빨리 선임해야겠지만 대행체제가 있기 때문에 공석 기간이 길어진다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사무처장의 자격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사무처장은 관리자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제교류재단이라고 해서 굳이 외국어를 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