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사회적 나이 등 혼용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률안 발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1월 3일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한 살이 되고 새해가 될 때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적용하고,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여러 부작용들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출생한 날부터 계산한 연수로 연령을 표시하고 1년에 이르지 않은 잔여일이 있는 경우 개월 수를 함께 표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문서에 연령을 기재할 경우 ‘만 나이’ 방식으로 표기하고 부득이하게 ‘세는 나이’로 연령을 표시할 때는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만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표시 방법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황주홍 국회의원은 “일부 1~2월 출생자들의 경우 전년도 출생자와 같은 해에 학교를 입학하면서 생겨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에 따른 갈등, 연령 관련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월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만 나이’ 셈법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만 나이 문화가 정착됐으며 일본은 1950년대에 법률로 제정했다. 중국에서는 1960~70년대 문화대혁명 때부터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1980년대 이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