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돼 종업원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2조 8188억 원을 확보해 월급 230만 원 이하 노동자 238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 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는 30%, 2019년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는 50%를 각각 경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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