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가축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월 3일 밝혔다.

평택시는 닭·오리 등 불볕더위에 민감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 화재 위험성이 높고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 시설은 반드시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평택시는 지역 축산단체를 통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축산 보조사업 신청 시 가입 여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는 점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화재와 폭염으로 피해를 당한 양돈·양계 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큰 올해 역시 재해보험의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와 가입률 상승을 위해 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전체 보험료 중 20%만 부담하면 된다.

홍석완 평택시 축수산과장은 “지난해 지역의 축사 화재 피해 농가 역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재해보험이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축산농가의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 홍보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시는 선착순으로 가축재해보험을 지원 중이며 국비와 지방비가 조기에 소기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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