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5000억→연초 1조 8000억으로 확대 운용
영세업자 재기 지원 신설, 청년창업 4배 확대

경기도가 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연초부터 1조 8000억 원으로 확대 운용한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는 매년 1조 5000억 원 규모로 시작해 경제여건에 따라 자금 규모를 조금씩 확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내수침체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성작 둔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해 연초부터 확대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규모는 ▲운전자금 8000억 원 ▲창업과 경쟁력 강화자금 1조원이며 기금대출 금리는 3.0%, 협조융자 이차보전은 평균 1.0%다. 올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배정한도를 업체당 기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항목을 신설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창업 초기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지원규모를 기존 100억 원에서 올해 400억 원으로 4배 늘렸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이차 보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특히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선 7기 도정 철학에 따라 경기북부지역과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양평·여주 등 낙후지역 6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에는 지난해 30억 원보다 2배 많은 업체당 최대 60억 원을 지원하고 자금지원 평가에서도 가점 10점을 부여한다.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재해피해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특별자금 신속지원도 실시키로 하고 재해피해 ▲특별자금으로 50억 원 ▲긴급 특별경영안정 자금으로 400억 원 등 모두 450억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무점포 사업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공사 입찰담합 업체는 제재를 강화해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소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올해는 공정한 경제 질서확립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기반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평택지점 031-653-8555)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