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28개 사업장 집중 점검·특별계도 실시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홍보, 체불임금 지급 홍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계도를 실시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외항, 내항선, 연근해선사, 선박관리업체 등 관할구역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원해사안전과장과 근로감독관 1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상습체불 업체와 임금체불 우려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특별계도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업체의 임금체불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계도하고 청산이 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금 상습체불 업체나 취약업체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해 도피나 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는 업체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적기에 임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란 퇴직한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최종 4개월분 임금과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임금지급이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선원들의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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