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1월 10일부터 재시행
시민 누구나 참여, 불법광고물 수거 시 보상


 

 

 

평택시가 지난해에 이어 1월 10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로 조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주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2018년에는 1278명이 참여해 현수막 23만 6777장, 벽보 19만 1419장, 전단 142만 818장을 수거한 실적을 거뒀다. 이는 인구 50만 명 미만 경기도 시·군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실적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즉시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에 따라 광고효과가 감소되면서 광고주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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