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시·군 합동, 대형버스·노후 화물차량 점검
배출가스 기준 초과·매연 저감 장치 미부착 단속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매연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버스와 노후 화물차량에 대한 환경 점검을 진행한다고 지난 1월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매연 과다 배출 가능성이 큰 대형버스와 노후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와 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마련한 이번 점검은 시내·외 대형버스 차고지와 물류회사 화물차 주차장 등 47개소를 방문해 진행한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산업단지 도로변 등 13개소에 대한 측정기 단속과 오르막 언덕길, 도심 진입 구간 등 주요 20개 지점에 대한 비디오카메라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차량정비·개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선명령 불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불응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새로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물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도민도 차량 점검과 정비를 통해 대기 환경 개선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