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홀수차량 운행, 건설공사장 조업 단축
출근버스 미세먼지 마스크 비치, 지도 점검 강화


 

 

 

경기도가 1월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1월 15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번 조치를 이어갔다.

경기도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 시행되는 것은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후 처음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8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세 번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도에 있는 906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했으며, 차량번호 뒷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됐다.

경기도는 오전 6시부터 1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125만매를 경기도내 출근버스 1만 2500대에 버스 당 100매씩 비치해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2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139개 건설공사장은 조업시간을 단축 운영하거나 살수차량 증차 운행, 먼지발생 공정을 중단해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했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시군 환경부서에서는 민간 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 불법소각 등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 점검활동을 강화했다.

한편,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며 수도권의 경우 당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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