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현장에서 경찰장구 사용할 수 있어야
공공질서·안녕유지, 국민 치안 불안감 해소해야

 

 

원유철 국회의원이 1월 14일 벌어졌던 암사동 칼부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꼼짝마 법’을 대표 발의했다.

암사동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경찰이 혐의자의 도주를 막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하다가 결국 삼단봉으로 제압한 사건이다. 테이저건과 삼단봉은 총기가 아닌 경찰장구로 분류되는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오로지 현행범이나 중범죄자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에 한해서만 허용돼 경찰관들이 실제 사용하기를 주저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하위 법령에 따른 경찰장구에는 ‘수갑·포승·호송용 포승·경찰봉·호신용 경봉·전자 충격기·방패·전자 방패’가 열거돼 있으나 테이저건은 전자 충격기, 삼단봉은 경찰봉에 속한다.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현행범이나 중범죄 혐의자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해도 ▲범죄 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그 외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현행범인지 여부 ▲현행범이 아닐 경우 중범죄자인지 여부를 즉각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나 경찰장비에는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 ▲최루탄 등으로 분류되며, 이중 가장 경미한 경찰장구에 대해 현행범과 중범죄 혐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용 자체를 위법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장구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지목되는 테이저건도 일시적인 제압효과가 강력할 뿐 지속적인 신체상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경찰청은 현장 매뉴얼을 통해 눈이나 얼굴 등에 발사하지 않고 가슴 이하 또는 후면 등에 발사하도록 하고 있어 제압 우려는 제한될 수 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지 중범죄 혐의자 인지 여부를 즉석에서 판단하게 하는 것은 무리”라며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하는 범죄 상황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실히 제압함으로써 국민의 치안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너진 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공권력이 지나치게 위축되면 사회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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