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평택시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
성과공유제 도입·절차 민간기업 설명회


 

 

 

경기도가 평택시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 민간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공유제 도입 민간기업 설명회는 2월 15일 오후 2시 평택시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해 성과공유제 도입과 절차, 대상기업, 운영방법, 인센티브 제도를 설명하고,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경기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경기도 차원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2006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도는 최근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공정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 확산이 중요하다”며 “도내 많은 기업이 성과공유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에 많은 기업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다음 달 동반성장위원회와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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