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적용 기준시간이 월 174시간이라는 말이 있고 이를 법 개정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기존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 처리가 되며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더 지급해 미달한 부분을 보전한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등 참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209시간을 곱한 174만 5150원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으로 고시됐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계산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은 현재까지 노사 모두 이견 없이 법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일 부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해왔고,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 당시 국회 논의에서도 월 209시간을 전제로 했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209시간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을 최저임금으로 고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1항 제2호가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돼 있으며 제3호가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돼 있어서 법원이 “최저임금의 임금환산을 위한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다”라고 판시해 최저시급의 월 환산을 위한 기준시간이 월 174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대법 2014다82354, 2017년 12월 22일 등 참조).

이에 2018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를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으로 개정하고, 제3호를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으로 개정했습니다(시행 2019년 1월 1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시급의 월 환산을 위한 기준시간에 유급주휴일 시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게 됐으며 법정근로시간을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시간은 명확히 209시간이 됐습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