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용
불법행위 확인 시 신고자에 포상금 5만원


 

 

 

평택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용한다고 지난 1월 17일 밝혔다.

평택소방서는 비상구 등의 피난통로 확보와 시설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용하고 있다.

불법행위로는 ▲피난·방화시설을 잠금·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접수된 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삼기 평택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므로 적법하게 관리해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평택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31-8053-633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