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방음시설조례, 주민지원 2022년까지 연장
법률제정 늦어질수록 주민도 피해, 市 소음 줄이기 적극

 

평택시가 전국 최초로 군 비행장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출입문과 창호교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6년 6월 제정됐으며, 이 조례를 토대로 평택시는 실질적인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인 주택과 75웨클 이상인 학교, 공공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당초 기간인 2020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해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미군기지 주변 소음피해가 심한 주택 200여 채의 창문과 출입문을 교체했으며 117곳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부대주변 3곳에는 소음 진동 표시 전광판도 설치했다. 학교 13곳에도 이중창호로 교체해 소음을 줄였고 문을 닫고 지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냉·난방기를 설치했으며, 초등학교 2곳에는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소음피해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올해는 민가 550곳에도 출입문과 창호교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그동안 군부대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너무 컸었다”며 “자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근거 법률제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주민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K-6 캠프험프리스와 K-55 평택오산공군기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피해에 시달리자 평택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펼치려 했으나 해당 법률에 방음시설사업의 기준과 절차가 없어 적용이 불가능했다. ‘군소음법’ 역시 17대 국회에서부터 계류 중이어서 평택시는 방음시설 사업 예산 700억 원을 확보하고도 사실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방부에도 방음사업 관련 지침이나 특별법 개정 등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평택시에만 적용되는 지침이나 법령은 불가피하다고 밝히자 평택시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