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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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작년 2017년 7월에 입사한 직원이 2018년 12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일수는 2018년 1월에 비율로 산정해서 15일의 절반인 7.5일이 발생했는데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해 7.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법이 개정됐으므로 11일의 연차휴가와 원래 자신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년 미만 법개정 내용은 인사팀에서 인지를 못한 점이 있어서 11일의 수당을 더 줘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15일의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 중 결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8년 5월 29일 법이 개정돼 기존의 제3항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는 부분이 삭제됐으므로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의 삭제는 2018년 5월 29일에 만 1년이 되는 근로자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 5월 30일에 입사한 자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내용을 보면 퇴사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개근했으므로 2017월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개근에 대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므로 일단 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관련)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또는 일정 기준일)로 일괄 계산해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620, 2003-05-23 등 참조).

따라서 질문의 내용을 적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을 초과했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만 1년 미만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해 11일의 연차휴가도 발생된 상태이므로 모두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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