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2300대 보조금 지원
차량 기준가액 기준으로 차등 지급

평택시가 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염원 중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제거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평택시는 오는 1월 30일부터 3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2300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소유자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이면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와 사업 안내는 평택시 홈페이지(pyeongtaek.go.kr)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aea.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김진성 평택시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 외에도 친환경 교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전기자동차·이륜차·천연가스버스 구매지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 등을 위해 6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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