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기업 모집
기업에 청년 채용 1인당 150만원 지원

평택시가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월 24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올해 10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청대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평택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며,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평택시는 참여기업을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후 50만 원, 3개월 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득헌 평택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고용안정유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pyeongtae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일자리창출과(031-8024-3571)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평택시 소재 40여 기업에서 청년 6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사업이 조기 마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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