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6곳 공모 예정
상권진흥구역 1곳당 4년간 40억 원 지원

경기도가 쇠퇴하는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추진에 나선다. 이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단위 최초로 추진하는 상권 단위 전반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2곳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해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월 28일 밝혔다.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은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3월 29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발표 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 2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상권진흥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해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상업 활동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곳, 소정 규모 도·소매 점포 등이 밀집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등이다.

경기도로부터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구역 당 4년 동안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은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실핏줄”이라며 “민선7기 경기도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이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