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파기 공사 중 주변 주택 심각한 균열 발생
일부 주민, 찜질방 등에서 주거 해결하고 있어


 

 

 

평택시 지산동 A오피스텔 공사장 인근 주택들이 벽에 금이 가고 지반이 갈라지는 등 붕괴 위험에 처해 주민 일부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해 5월 착공한 A오피스텔은 터파기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인근 주택에 균열이 발생해 주민들의 항의와 언론 보도로 인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됐다면 오는 9월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오피스텔 두 동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A오피스텔 공사장 인근 주택 주민 B 씨는 붕괴 위험 때문에 몇 달째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주민 B 씨의 주택은 창문과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공사장과 1.5m 간격을 두고 맞닿아 있는 벽면이 1㎝ 이상 벌어진 채 가로로 균열이 발생했다.

바로 옆 주택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 주택은 현관문을 제대로 여닫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갈라진 외벽 틈으로 빗물이 타고 내려와 지하실에 물이 고이는 등 누수 피해도 보고 있다.

피해주민 서상덕 씨는 “담벼락을 보면 벽돌이 둘로 쪼개질 정도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웃에 살던 주민은 붕괴 위험에 찜질방을 전전하는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착공에 들어가기 전 피해를 우려해 시공사 측에 항의를 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현재 피해자가 자부담을 하고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시공사 측에 안전진단 시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평택시 차원에서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 제도적으로 주거를 지원할 방안이 없다”며 “피해 주민의 처지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사 측에 공문을 보내는 등 협조를 요청했으며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피해주민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사 측은 피해주민들이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택 신축을 원할 경우 건축물의 감가상각을 고려해 진행할 것으로 보여 피해주민이 일부 금액을 부담해야만 주택 신축이 이뤄질 수 있어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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