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평택지역 15개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평택항 적치 폐기물, 환경부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유의동 의원, 추가 반입 없도록 환경부 검토 요청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됐던 폐기물이 평택항으로 돌아오자 서평택환경위원회와 평택환경시민행동을 비롯한 평택지역 시민단체가 정부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월 12일 포승읍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며 불법 폐기물의 수출을 막지 못하고 재반입한 뒤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환경부를 규탄했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 1211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지난 2월 3일 평택항으로 반입되고 아직 남아있는 5177톤 규모의 폐기물이 추가 반입될 것으로 보이자 평택지역 시민단체가 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평택항에는 되돌아온 폐기물 이외에도 수출을 앞두고 있던 3455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적치돼 있다. 포승읍 석정리 A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500톤과 추가 반입될 것으로 보이는 불법 수출 폐기물을 모두 더하면 평택지역에만 1만 343톤의 폐기물이 적치돼 침출수와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평택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폐기물업체의 불법 수출이 예측 가능함에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환경부의 직무유기”라며 “당장 소각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임을 보면,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보낸 업체의 소유권을 대변하는 기관이 환경부인지 헷갈린다. 신속한 대안이 없다면 환경부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가 궁금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양형을 실현해야 한다”며 “‘폐기물관련법’ 위반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니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하는 법이 아닌가”라며 실효성 없는 ‘폐기물관련법’을 제정한 대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으로 ▲정부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평택항 폐기물을 조속히 소각하라 ▲정부는 반환 폐기물 처리계획을 전부 공개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강화하라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폐기물 추가 반입 저지에 앞장서라 ▲평택시는 폐기물 감시와 추가 반입 저지를 위한 민관협력팀을 구성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환경부와 평택시에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의동 국회의원은 “평택항에 적치된 쓰레기들을 다른 야적장으로 옮기지 않고 즉각 소각 처리하는 방향으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했으며, 늦어도 3월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필리핀에 남아있는 반환 폐기물의 경우 한국으로 추가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유철 국회의원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해 주무관청이 환경부인 만큼 평택항에 반입된 폐기물의 외부 반출과 예산집행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강력히 전달했다”며 “평택시민의 입장을 환경부에 충분히 전달한 만큼 환경부의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확인하고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평택시와 환경부는 지난 2월 11일 회의를 갖고 반입된 불법 수출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유의동 국회의원과 전명수 서평택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훈·박환우 평택환경시민행동 공동대표,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 조선행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차화열 평택항발전협의회장, 조종건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김현태 서평택발전협의회장, 오세호 평택미래전략포럼 상임대표, 최종화 평택시민단체협의장, 박연진 포승읍이장협의회장, 이신헌 안중읍이장협의회장, 김종현 현덕면이장협의회장 등 지역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평택지역 시민단체는 ▲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환경시민행동 ▲서평택발전협의회 ▲시민사회재단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미래전략포럼 ▲평택샬롬나비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항발전협의회 ▲평택항활성화촉진협의회 ▲미래공감포럼 ▲포승읍이장협의회 ▲안중읍이장협의회 ▲현덕면이장협의회 등 15개 단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