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도
‘돈 선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응하겠다

 

▲ 이상덕 홍보계장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과거 조합장 선거 때만 되면 동창회, 계모임 등 각종 모임을 빙자해 접대 행위가 끊이지 않았고, 조합원 자택 등 은밀한 곳에서 돈 봉투가 전달되곤 했다. 이러한 불법 비용을 사용한 입·후보 예정자나 후보자가 조합장으로 당선될 경우 막강한 인사, 계약 등의 권한을 남용해 사용한 금액의 본전 아니, 몇 배의 부당 이득을 챙기곤 한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조합을 부실하게 해 결국 조합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이를 방지하고자 2004년 말부터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효율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 기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개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러졌던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위탁해 치르게 됐다.

지난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졌고, 올해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후보자나 그 측근 등이 선거인인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받은 자도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자수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니 위법행위를 인지한 즉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 신원 보호까지 받을 수 있다.

‘돈 선거’가 척결되려면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관심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후보자 등의 금품 수수행위를 묵인 또는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발견한 때에는 선관위에 주저 없이 신고하는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돈 선거’ 척결을 이번 선거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가 완전히 척결돼 튼튼한 조합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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