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하청 용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18년 12월까지 업체 계약이 만료되고 내년에는 새롭게 선정된 업체가 들어와서 올해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제가 몸이 아파서 진단서와 병가 신청서를 제출해 회사의 허락을 받고 11월에 10일 정도 무급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산정하는데 해당 기간에 있어서 평균임금이 줄었습니다. 해당 기간이 무급이다 보니 급여가 삭감된 것입니다. 회사에서 허락을 받고 병가를 사용한 것인데 억울해서 문의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5조 등 참조).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자의 경우에 지급되는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참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의 입사일(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 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 중 결근이 있거나 휴가 또는 휴일, 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이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회사의 허락을 받고 휴직 또는 병가를 한 기간도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취업규칙(또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특별규정이 있지 않다면 질문자께서 개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도 당연히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돼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7175, 1987.05.04. 등 참조).

법정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 계산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참조).

이러한 평균임금 계산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보통 3개월)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②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③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④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⑦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참고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됨)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처럼 업무 외 부상,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 또는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돼야 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니, 만약 해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돼 평균임금이 축소됐다면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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