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방학이고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알바’와 같은 단시간 근로 비정규직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알바도 엄연한 노동이고, 마땅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합니다. ‘알바’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편히 사용하는 용어이고 법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2회에 걸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바는 단시간 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통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 주 40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하고,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입니다. 시급기준 4,860원미만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3. ‘알바’, 최저임금 10% 감액 안 된다.
최저임금법에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알바’에 대해서도 최초 3개월 동안에는 법정최저임금의 90%를 시급으로 지급해온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알바’의 경우에도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0% 감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습기간 10% 감액이 인정됩니다.
4.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알바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본인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본인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시급),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연차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 계약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5. ‘알바’도 4대 보험 의무 가입해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그리고 월60시간(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방학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가입제외가 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학교재학 여부 및 방학기간 중 근로에 관계없이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의 1/2 ~ 1/3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노동상담 문의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658-4660, 010-6878-3064)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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