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2월 15일, 토지 등 수용재결 열람 공고
협의 취득 어려운 토지 등 공고, 개별 통보 진행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482만㎡, 약 146만평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열람공고가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된다.

수용재결이란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을 말한다.

평택도시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들과 성실히 협의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협의 취득이 어려운 토지 등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열람공고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공고는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진행되며 토지와 물건 소유자, 관계인들에게는 개별 통보된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수용 완료시까지 이번 재결신청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브레인시티조성사업은 21세기 중심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기업만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제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단지로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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