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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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글을 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 내용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인사팀에서 시행하다 보니 팀장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당사자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거래처에 방문하거나 출장, 회의 진행을 위해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인이 챙기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업무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기간 동안 이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법적 절차는 ①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② 사용자의 서면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모두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려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자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가거나 회의를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출근해 근무했는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로 인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억울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해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연차휴가 수당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 등을 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해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메일을 이용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51, 2010.03.22, 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08.2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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