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부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조금 사업
경유차 조기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입 시 추가 지원

평택시가 2월 22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보조금 지원 사업 범위는 전기자동차 100대와 전기이륜차 30대로, 전기자동차의 구매보조금은 최대 1400만 원 지원하고 전기이륜차는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경기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pyeongtaek.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사업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통해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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