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서 인사·노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노동법’을 지켜서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매년 법이 변경되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는 어떤 내용이 개정되고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에도 ‘노동관계법’ 내용 중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고, 1주 40시간, 월 기준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최저월급은 174만 5150원입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43만 6287원 초과분, 209시간 기준)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수행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 초과분(12만 2160원 초과분, 209시간 기준)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습니다.

2018년에 시행됐던 일자리 안정자원 지원은 2019년에도 계속 시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월 13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사유를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일원화 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현행 제35조 삭제). 해당 규정의 개정내용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부분은 2019년 1월 15일 개정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와 제76조의 3이 신설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말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실 확인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 등 조처,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19년 1월 15월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가 2019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뤄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2019년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의무적립비율(최소적립비율)이 90% 이상으로 확대됐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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