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유승영·곽미연 7분 발언, 29건 가결·1건 부결


 

 

 

평택시의회가 지난 2월 26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는 의사팀장의 의사보고와 유승영·곽미연 평택시의회 의원의 7분 자유발언, 관련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7분 자유발언에서 유승영 시의원은 ‘평택사랑상품권이 평택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는 주제로 평택시 지역화폐인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곽미연 시의원은 ‘60만 시민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평택의 길’을 주제로 평택시가 인구 50만 명을 넘어 60만 명에 도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교육·문화적 갈등 요소 최소화, 평택시민의 문화생활 업그레이드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시 차원의 모임 또는 위원회 구성 등을 건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발의 규칙·조례안 8건 ▲평택시 제출 조례안 17건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의 건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3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안건 심사 결과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7건은 원안가결,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안’과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됐다.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의안 심사와 주요업무 보고에서 시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을 위한 알찬 시정을 펼쳐 달라”며 평택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05회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안 등 안건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또한 평택시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점검하는 현장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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