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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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뉴스포털에서 임종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 등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서 임종휴가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이후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합니다. 현재 임종휴가가 법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종휴가에 대한 법 개정은 과거에도 종종 발의된 적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2018년 1월 29일 의안 번호 제11605호로 송주옥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법 시행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임종휴가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희귀질환이나 암 등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 위험이 큰 말기 암 환자 등을 가족으로 둔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행법인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최소 사용 기간이 30일 이상이며 사업주가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대체 인력 채용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단기 휴가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해당 법 개정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질병이나 질환의 완치가 불가능해 치료가 중단됐으며 사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14일의 범위에서 임종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2조의3).

개정안은 노동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생계를 함께하는 형제자매가 질병이나 질환 완치가 불가능해 치료를 중단하고 사망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의사 진단이 나올 경우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과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휴가를 허용해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현재까지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심사 중이며 아직 국회 본회의 심의에도 상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임종휴가의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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