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오는 3월 말까지 접수
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 등 8개 분야 지원

평택시가 학교 밖에서 생활하거나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펼친다.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 청소년은 제외된다.

특별지원은 생활과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활동, 기타 8개 분야로 이뤄진다. 생활·건강 분야 지원의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65%로 3인 가구 기준 244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6개 분야는 중위소득 72%로 3인 가구 기준 27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청소년은 ▲생활지원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 월 15만원 이내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월 20만원 이내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CYS-Net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등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번 3월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김영임 평택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교육청소년과(031- 8024-2945) 또는 거주지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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