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까지,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상시 접수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월 22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규 수급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했다.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4인 가구 기준 월 23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가 지원된다.

교육비는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276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고등학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부교재비 지원액은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보다 6만 6000원 증가한 13만 2000원, 중·고등학생은 10만 4000원 증가한 20만 9000원으로 책정됐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학부모가 각 지역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각 학교는 신학기 집중신청 기간에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창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들이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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