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지원자격 폭 넓혀, 신규 대상자 홍보
부교재비·입학금·수업료·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

3월 4일부터 22일까지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이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도 있을 수 있어 경기도교육청은 신규 수급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인 경우이며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30만원에 해당한다. 해당될 경우 ▲초·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이며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에 해당한다.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부교재비가 지난해보다 초등학생은 6만 6000원이 증가해 전체 13만 2000원을 지원하며 중·고등학생은 10만 4000원이 증가해 전체 20만 9000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으로도 가능하다. 단, 경기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는 신학기 집중신청기간에 전체 학생에게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기타 교육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각급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조창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대상 학생들이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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