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주 총장, 대학 정상화 위해 적법하게 진행
대학노조 반발, 노동인권 보장·탄압 중지 주장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임시이사회를 파견한 뒤 정상화를 추진해온 평택대학교가 신은주 총장 체제에서 법인종합감사를 시행해 과거 사학비리 뿌리 뽑기에 나선 가운데 대학노조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평택대학교는 지난 1월 임시이사회의 결정으로 법인종합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감사 추진을 결정했다. 법인종합감사는 10년 동안의 회계감사에 중점을 두고 교비 횡령 등 회계 비리를 찾고자 결정된 사안이다.

하지만 종합감사 시행 직전인 1월 15일 회계를 담당해오던 한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교외 반출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한 차례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신은주 평택대학교 총장은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 방출한 일은 내·외부 감사 규정을 위반한 해교害校 행위에 해당한다”며 “컴퓨터를 교외 반출한 뒤 문서를 조작한 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인종합감사위원회는 학교 당국에 정보 유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고, 평택대학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직원 11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한 팀장급 직원들에게 감사 내용을 공지한 뒤 컴퓨터를 수거해 감사를 진행했다. 대기발령 된 직원 중 3명은 업무에 복귀했다.

평택대학교는 교육부가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과 평택대학교 민원실태조사’ 시행 이후 통보한 결과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수감 중인 조기흥 전 평택대학교 명예총장을 상대로 횡령한 교비를 환수하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2월 21일 징계위원회에서는 ▲학교법인 임직원의 교수채용 면접 참여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개방이사 선임 부당 ▲교원 채용심사 부당 등의 이유로 A 모 교수 해임 안건이 의결됐다.

또한 법인 사무국장과 총무처장으로 법인과 대학의 행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B 모 씨에 대해서도 ▲직원채용 부당 ▲교육용 기본재산(매점) 임대계약 부적정 등의 비위를 저지른 책임을 물어 해임을 의결했다.

아울러 평택대학교는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해외 학위 검증과 전공일치도 조사를 시행했다.

한편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부는 ▲노동인권 보장하고 탄압행위 중지하라 ▲감사원칙 준수하여 종합감사 시행하라 ▲밀실 행정 중단하고 구성원과 소통하라 ▲구성원과 함께하는 대학 정상화 추진하라 등의 현수막을 학교 곳곳에 내걸고 반발했다.

이들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노동조합은 인권존중,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학 정상화와 민주화의 각오와 동참 의지를 수없이 천명해왔다”며 “대학 당국은 노동인권탄압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대학 정상화와 민주화를 위해 겸허한 마음과 상호존중의 태도로 우리 노동자를 마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은주 평택대학교 총장은 “종합감사는 이사회의 강력한 요청으로 시행한 것으로 모든 과정은 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많은 직원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감사를 추진했다. 대학노조의 의견 또한 존중하며 대학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동행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평택대학교 종합감사는 오는 4월 20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대학교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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