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신도시 브라운스톤청북 입주민 민원 제기
500m 청옥초교 두고 1.2㎞ 청아초교 배정 불만
20분 걸어 등하교, 인적 드물어 아이들은 ‘불안’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청북신도시 브라운스톤청북 아파트 주민들이 500m 거리에 청옥초등학교가 있는데도 1.2㎞ 떨어진 평택청아초등학교에 배정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브라운스톤청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가까운 거리의 청옥초등학교 보다 두 배 이상 먼 거리인 평택청아초등학교에 배정됨에 따라 등하교길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아파트 입주 당시 초등학교 배정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한 주민이 상당수 존재하는 등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은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임시방편으로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 2월 28일 기한이 만료됐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노력으로 올해 7월 31일까지 기한을 한차례 연장한 상황이다. 등하교 모두 통학차량을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3월부터는 등굣길에만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불편 때문에 브라운스톤청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이 아파트 거주 학생들이 평택청아초등학교와 청옥초등학교를 선택해 모두 다닐 수 있도록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이미 평택교육지원청 통학구역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지만 심의 결과 통학구역 변경 불가능 통보를 받은 상태다.

청옥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해 건물을 증축할 경우 급식시설과 운동장 시설 여건 악화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브라운스톤아파트 거주 학생들을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이 평택교육지원청의 설명이다.

실제 청옥초등학교는 2011년 36학급 규모로 설립됐지만, 2015년 특별교실 8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44학급을 편성했으며, 2016년에는 일반교실 12학급 증축과 특별교실 7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55학급을 편성해 교육 환경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은 “시행사에 브라운스톤청북 통학구역이 평택청아초등학교임을 알리고 입주자에게 안내하도록 통보했으며, 직접 방문해 통학로 안전 저해 요소를 점검하고 평택시에 시정 협조요청 문서를 발송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기준도 통학 거리를 1.5㎞ 이내로 하고 있어 브라운스톤청북과 청아초교 간 거리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숙자 브라운스톤청북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당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측했다면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적했다.

인근 아파트에서 브라운스톤청북으로 이사한 주민 A 모 씨는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당연히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았다”며 “청아초등학교로 가는 통학길을 직접 걸어봤는데 20분가량 소요됐으며, 인적도 드물어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등하교가 분명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3월 6일 <평택시사신문> 기자가 브라운스톤청북과 평택청아초등학교 간 통학길을 직접 걸어본 결과 15분 가량이 소요됐다.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경우 통학길이 20분 가량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형 트럭을 비롯한 차량 다수가 불법 정차돼 있었고, 도보 환경도 열악해 통학길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브라운스톤청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올해 2월 국민신문고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문서를 보내 ▲청아초교와 청옥초교 공동통학구역 지정 ▲통학차량 지원 등을 요청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같은 민원에 대해 “통학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6월 조정사항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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