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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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개정·시행되는 주요 ‘노동관계법’ 항목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은 올해 1월 15일 법률 제16270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신설했고 해당 조항은 부칙 제1조에 따라 지난해 7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은 그간 직장 갑질, 병원 내 태움 문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설 조항 참조).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의무자는 사용자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피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때에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징계 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조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최초로 입법화된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거나, 가해자 처벌 등이 미흡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처벌조항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 그 실효성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안번호 : 2018818)이 회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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