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평택호스피스 MOU,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말기환자와 가족에 호스피스 제공, 웰다잉 문화 조성


 

 

 

평택시가 3월 15일 비영리민간단체인 ‘평택호스피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평택시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함께 하기로 했다.

‘평택호스피스’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호스피스 관련 위탁업무를 추진하게 되며 위탁사업 주요 내용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말기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제공 ▲자원봉사자 양성 ▲웰다잉 문화조성 등을 맡아 하게 된다.

또한 2017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적으로도 호스피스와 존엄한 죽음,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다라 2019년 9월부터는 평택시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김영호 평택시보건소장은 “2018년 11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여섯 번째로 호스피스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 호스피스, 웰다잉 문화사업이 종교와 관계없이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하며 삶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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