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경기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조례 공포일인 3월 13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다. 해당 운전자가 도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제작해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우선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5억 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마련하고 면허 반납자 1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향후 2020년에는 2억 2800만원을 들여 4500명을, 2021년에는 3억 2900만 원을 투입해 7500명을, 2022년까지 7억 5800만 원을 들여 1만 5000명을 지원하는 등 전체 3만 7000명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면허반납자는 1회 한정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경기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은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 제도를 시행하려고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특히 고령자들의 안전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민선7기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0만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800만명 중 7.5%에 해당하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는 2017년 기준 전체 교통사망사고 비율의 두 배 이상인 16.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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